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20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삼성프레스 200톤 1대, 서울프레스 160톤 1대에 관한 공작기계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각 공작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2017. 7. 7. 원고의 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위 각 공작기계의 열쇠를 뽑아가 절취하여 원고가 D에 납품중이던 연료절감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위반으로 금형제작비용을 못 받게 하고 2017. 7. 8.부터 2019. 3. 29.까지 연료절감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 합계 144,984,000원(금형제작비용 62,136,000원 물품대금 82,848,00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존재 및 그 집행만으로는 위 각 공작기계를 이용한 생산활동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1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각 공작기계 열쇠 절취로 인하여 연료절감기를 생산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열쇠를 가져간 이후 열쇠박스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공작기계를 작동시킴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