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삼성프레스 200톤 1대, 서울프레스 160톤 1대에 관한 공작기계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각 공작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2017. 7. 7. 원고의 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위 각 공작기계의 열쇠를 뽑아가 절취하여 원고가 D에 납품중이던 연료절감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위반으로 금형제작비용을 못 받게 하고 2017. 7. 8.부터 2019. 3. 29.까지 연료절감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하여 합계 144,984,000원(금형제작비용 62,136,000원 물품대금 82,848,00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존재 및 그 집행만으로는 위 각 공작기계를 이용한 생산활동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1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각 공작기계 열쇠 절취로 인하여 연료절감기를 생산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열쇠를 가져간 이후 열쇠박스를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공작기계를 작동시킴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