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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4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 등기를 마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11. 23.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으로부터 경기 양 평균 F 건물 제 2807호를 매수하여 2012. 12. 20. 편의상 M 명의로 위 아파트 2807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1.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 제 2201호와 M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 제 2807호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해자와 H는 같은 날 피해 자가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 2201호와 H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옹진군 J 외 3 필지 지상의 펜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아파트 제 2807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아파트 제 2807호에 관하여 L 명의로 담보 가등기가 마 쳐졌다.

(5) H는 2013. 11. 7. 경 N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위 아파트 제 2201호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아파트 제 2201호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6) H는 2014. 1. 10. 경 O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 자가 취득하기로 한 위 펜션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20. 위 펜션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7) 한편 피해자와 H 사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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