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 ㈜E 등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2017. 1. 경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회사 신용 등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주거지의 월세계약 서를 보내주면 이를 전세계약 서로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불상 대출 브로커의 제의에 따라 서울 송파구 F A 동 2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 대출 브로커에게 위 2201호에 대한 2013. 8. 31. 자 ‘ 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서 ’를 보내주고, 불상 대출 브로커는 위 계약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임대인 G이 임차인 H, I에게 전세금 5억 원에 위 2201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3. 8. 31. 자 ‘ 아파트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및 임대인 G이 임차인 H에게 전세금 9억 1,000만원에 위 2201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7. 2. 26. 자 ’ 아파트 임대차( 전 세) 계약서‘ 2매를 작성하여, 임대인 G과 중개업자 J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그들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대출 중개회사인 ㈜ 비엔티 FA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 비엔티 FA의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2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L 명의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평소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