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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104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2....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돈으로 아래 [표1]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나.

항 기재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순번 1 기재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순번 2 내지 5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순번에 따라 ‘제0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나. 이전등기일 1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2201호 2006. 9. 19. 2 세종특별자치시 E 과수원 1983㎡ 2014. 5. 2. 3 세종특별자치시 F 전 1484㎡ 2015. 5. 7. 4 세종특별자치시 G 답 3587㎡ 2014. 7. 29. 5 세종특별자치시 H 전 417㎡

다. 제3 부동산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12. ① F 전 1439㎡와 ② I 전 45㎡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3-1, 제3-2 부동산이라 한다). 라.

제3-2 부동산은 2017. 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수용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 2. 28. 대전지방법원 2017년금제106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848,5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7.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는 원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그 등기 명의만을 처인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이 재혼이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재산을 공개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나 피고는 결혼 후 종교에 몰입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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