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업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넘어선 액수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총액이 67,254,533원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동업정산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33,627,267원(=67,254,533원 × 1/2)의 동업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명하고, 이와 따로 피고 1에 대하여 대여금 1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동업정산금 총액이 50,381,8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동업정산금 50,38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와 따로 피고 1에 대하여는 대여금 1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지급을 명한 동업정산금의 합계액 67,254,533원은 원고가 구하는 동업정산금 50,381,8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4. 5.경 피고 1과 사이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214-9 대지의 1/2지분(이하 ‘성당리 대지’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여 택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원고는 2004. 10. 초경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994-11 토지(이하 ‘이 사건 옥천 토지’라 한다)를 공동 매수하여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다수 필지로 분할·분양하여 그 수익을 원고와 피고들 3인이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업정산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옥천 토지 매입과 관련된 원고의 출자액을 44,381,800원, 피고 1의 출자액을 40,000,000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옥천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금 352,000,000원에서 이 사건 옥천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다시 사용된 1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3,000,000원(=352,000,000원 - 109,000,000원)이 정산을 위한 잔여재산이 되고, 위 잔여재산에서 원고와 피고 1의 출자금 합계 84,381,800원(=44,381,800원 +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618,200원이 이 사건 옥천 토지와 관련된 순수익금이므로,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금액은 52,872,733원(=158,618,2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 되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미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몫의 이 사건 동업정산금은 67,254,533원(= 출자금 44,381,800 + 순수익금 중 지분비율금액 52,872,733원 - 기지급금 30,000,000원) 상당이고, 피고들의 정산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627,267원(=67,254,533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5. 3. 23. 피고 1의 처 소외 1에게 송금한 3,000,000원, 2005. 3. 23. 소외 2에게 송금한 10,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은 피고 1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 1이 1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이 사건 옥천 토지의 매입에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성당리 대지 관련 동업자금 중 원고의 몫 36,000,000원, 피고 1의 몫 40,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이 이 사건 옥천 토지의 매도인 소외 3에게 송금되었다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이 동업정산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표(갑 제6호증의 5)에는 위 76,000,000원 외에도 2004. 12. 24. 20,000,000원이 소외 3에게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송금 내역 옆에 “ 피고 1 돈”이라고 누군가 육필로 써놓았으며,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2004. 12. 24. 20,000,000원은 피고 1 몫으로 소외 3에게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3의 확인서(갑 제12호증)에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96,000,000원이 토지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1의 실제 출자액이 원심의 인정금액보다 더 많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심에서의 2008. 5. 23.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옥천 토지의 매입비용은 184,000,000원이었고,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총비용으로 60,000,000원(피고들 제출 증거상 최대치 적용)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수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위 공사비 등의 총비용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순수익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13,000,000원 부분은 원심에 이르러 2008. 5. 23.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주장된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3,000,000원이 위 계좌에서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우선 위 계좌는 원고와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동업자금을 함께 관리해 왔던 것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토지 매입과 관련된 자금들이 빈번하게 입·출금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송금액이 이 사건 동업계약과 상관없는 별개의 대여금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 위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소외 1 명의로 2004. 11. 2. 위 계좌에 1,500,000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소외 2 명의의 확인서(갑 제20호증)에도 피고 1이 옥천 땅을 샀다고 하면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돈은 다른 출자액과 마찬가지로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업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000,000원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다른 입·출금 내역과 정산 내용이 충분히 확인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원고 제출의 자료들만으로 위 13,000,000원이 피고 1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정산금을 산정하고 대여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