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① 1996. 5. 2. 변제기를 1996. 12. 31.로, 이자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외에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② 1997. 12. 31. 6,000,000원을, 1998. 5. 11. 1,000,000원을, 1998. 6. 1.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3. 9. 피고 C으로부터 2,000,000원을, 2008. 7. 28. 피고 B로부터 7,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위 각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잔여 원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998. 6.경 3,000,000원 대여 여부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이외에도 1998. 6.경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차용금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2015. 6. 4. 열린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법상 상인이었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피고들의 최종변제일인 2008. 7. 28.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위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당심 변론종결후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15. 6. 10.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