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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47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대물변제약정 원고는 1996. 12. 18. 피고로부터 경산시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이때 공사대금조로 피고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로 지급받되 그때 공사비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와 사이에 아직 피고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위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1998. 1.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3,000,000원, 임대차기간 1999.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며 D로부터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600만원을 같은 달

3.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199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1999. 7. 1.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면서 21개월분 차임 4,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의 일부로서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1. 1.경 G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는 한편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380,000원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는 2001. 3. 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3,000,000원에 임대하여 H으로부터 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아 D에게 보증금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2002. 5. 20.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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