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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나11338
임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둔다). 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6행 “2014. 2.경”을 “2004. 2.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9행 “2015. 1. 19.”을 “2005. 1.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12행 “2015. 3.경”을 “2005. 3.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15행, 16행의 “2016년-2017년경”을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13행과 15행의 “2015. 1. 19.”을 “2005. 1. 19.”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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