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2:35 경 공소장에는 02:46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어지는 사건과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불가능한 시간대이므로, 112 신고가 된 시간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기록 27 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54 세) 가 운영하는 ‘F 코인 노래방 ’에서 그 곳 출입문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2:40 경 제 1 항 기재 코인 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위 E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9. 02:45 경 위 코인 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를 받게 되자, “ 옷을 벗겨 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검사와 함께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순경 I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3:4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에서 “ 미친 씹할 놈들아! 니네
들, 내가 다 옷을 벗겨 버릴 거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모두 벗어 경장 K에게 각각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4:40 경 대기 석 옆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고, 종이컵 보관함을 집어 던졌다.
이에 경장 K, 경위 H이 피고인의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은 오른손에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장 K의 외근 조끼를 수 회 잡아당긴 다음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순경 L( 여, 24세) 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