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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9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7. 15: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에서, J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 혜화 경찰서 K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이 의무 경찰관들을 밀치고 착용한 정모를 손으로 벗겨 던져 버리는 행위를 하는 피고인 A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L을 밀치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정모를 손으로 벗겨 던지고, 이를 빼앗으려는 위 L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여 위 L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L의 목 부위를 왼쪽 팔로 감아 당겨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L이 피고인 B을 체포할 때 뒤에서 주먹으로 위 L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 C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및 동영상 CD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당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서 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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