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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6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8 15:2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B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주변 상인들과 상가 관리직원 3명 및 매장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B에게 “ 이 짜 바리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잡냐

이 씨 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이 짜 바리 새끼 니 옷을 벗겨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11:38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C 상가 번영회장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퇴거 요청 탄원서를 제출 받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왜 탄원서를 받아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회장 똑바로 해라.

처갓집 덕보고 사는 새끼가.” 라는 등으로 약 15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9. 11:0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C 상가 번영 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거 요청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무슨 이유로 사인을 했느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라“ 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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