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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전기공사업자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7. 12. 3.부터 2017. 12.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1,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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