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099』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부근 매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단체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E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미 씹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40경 익산시 F에 있는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익산시 F에 있는 도로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G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안색이 붉은 편이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30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5:37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