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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6 2019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5:03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지인인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위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식당’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m 가량 후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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