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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2경부터 05:07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난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4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CD(CCTV 영상 및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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