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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10 2012고합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 08:47경 혈중알콜농도 0.25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호 앞 도로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C YF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진, 관련사진 및 영수증, 타코메타기록지, 감정신청서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 운전을 하는 자로서, 2012. 1. 7. 01:20경 영업을 마치고 같은 날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E식당에 들러 소주 2병을 나누어 먹고(피고인은 소주 2병을 모두 자기가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06:24경 위 가게에서 나온 사실, 한편 같은 날 07:5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0 앞 도로 3차선에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 열쇠를 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경찰공무원과 실갱이를 벌이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08:47경 경찰공무원의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던 사실, 피고인의 택시 타코메타 기록에는 위 택시가 같은 날 05:00경부터 05:20경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 운행되었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6:34경까지 약 972m 운행되었으며, 같은 날 08:45경부터 09:00경 사이에도 비교적 짧은 구간 운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7. 06:30경부터 06:34경까지 위 택시를 약 972m 운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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