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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8가단656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C, 피고는 D의 각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5. 7.경부터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나. C과 피고의 부정행위 1) C은 2017. 5.경부터 남편인 원고와 갈등을 겪으며 피고와 고민을 나누고 의지하며 지내면서 피고 부부와 가깝게 지내왔다. 2) 한편, 피고는 2017. 여름경부터 원고 몰래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는데, C은 아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도 원고와 D 몰래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원고 및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한편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그 다음날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 부부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고를 폭행하여 기소되었고, 원고는 2018. 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458호로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C은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8. 8. 29. 피고를 성폭력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8. 12.경 위와 같이 C과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2017. 12. 19.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륜관계 유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성폭력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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