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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누580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제2 순환도로 1-2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제적인 시행, 매매계약의 체결 및 위 사업을 위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위 도로에 관한 관리운영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와 시설에 대한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나. 최초의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 피고는 1996. 6. 5.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0. 12. 29.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3. 3.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변경 요구 (1) 피고는 2006. 8. 18.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통행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피고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민자사업의 유지가 곤란한 실정에 있으며, 협약 당시와 현재는 경제ㆍ금융 여건이 현저히 달라져 있다는 취지로, 정상적인 민자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12.부터 2007. 3.까지 이 사건 실시협약 수정에 관한 재협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26. ① ‘85%, 28년’의 수입보장조건을 ‘80%, 20년’ 보장으로 변경 요청, ② 위 제①항과 같은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피고에게 관리운영권을 매도할 것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 재협상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2007. 5. 16. 피고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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