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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3구합21152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B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C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D’였으나 2005. 5. 31.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E(E회사, 이하 ‘E'라 한다)가 B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1. 6. 4.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나. 최초의 실시협약 및 실시협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 1)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가 1999. 7. 7. 설립한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99. 12. 22. 부산광역시와 ‘B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제16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을 건설하여 준공한 후 2001. 12.경부터 B 운영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01. 7. 10. H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의 관리운영권, 관련 자산 및 권리를 93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16.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 및 권리를 인수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2002. 5. 10. 위 B 관리운영권 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

3) 원고는 B 관리운영권 등의 인수 과정에서, 2001. 6. 21. I은행 등으로부터 변동금리로 약 730억 원을 선순위차입하고, 2002. 5. 16. 호주 법인인 J(J회사, 이하 'J'라 한다

)에게 금액 미화 1,200만 달러, 이자율 연 20%, 만기 2017. 5. 16.인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다. 4) K회사는 2005. 1. 21.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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