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2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광장에서, 피해자 B,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하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