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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정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8. 01: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2구 노인정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차량의 운전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경로를 돌아와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발로 피해자의 장단지,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새끼들 왔어. 너희들 이리 와봐. 내 친구가 검사인데 까부냐. 나도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두고 보자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양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발을 걷어차 넘어트리려 하고, "너는 몇 살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래 한번 해보자"라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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