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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8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개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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