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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22:3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6 세) 와 이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노상에 있던 벽돌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식당 유리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에 술에 취해 그 곳의 업 주인 피해자 D(46 세 )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등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가량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구 및 피해 품 사진), 벽돌 등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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