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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10 2014가합82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0. 26.경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8대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건설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이 정한 기일까지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를 인도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160,000,000원(= 80,00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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