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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5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업주인 D에게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42 경 위 노래방에서, 사실 위 노래방에는 업주 이외에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잠긴 문을 열고 탈출한 적도 없음에도 소지 중인 휴대 전화기 (E )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 노래방이라고 F 후문 밑에, 그 건널목 앞에 노래방 하나 있는데요. 거기 좀 이상한 데, 문을 잠그고 막 제가 방금 문을 따고 나왔거든 예. 좀 뭔 가 좀 수상한 것 같은데. ”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 하여 그 무렵 부산 동래 경찰서 충렬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위 C 노래방에 출동하여 그 안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112 신고 내역 확인), 참고인 D의 영상 녹화조사 내용 녹취록 1부, 대화 녹음 내용 녹취록 1부,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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