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6 2013고정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1:43경 익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남, 50세)에게 "다 죽인다.", “니 새끼들도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경사 D의 정강이를 10회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