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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5:40경 김해시 B빌딩 501호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다 마셔 도우미를 보내고 헤어진 후 혼자 노래방에 남아 업주에게 재차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왜 관등성명을 대지 않느냐.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조사 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집어 들어 D을 향해 던지려 하면서 “경찰관 새끼들 때려죽인다. 나는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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