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9 2020고단8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1:18 거제시 B건물 C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거인과 대화중이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었고 다른 거주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E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복제 CD 1장(순번5)의 검증결과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순경 E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후 그 신고사항인 피고인의 동거인이 방문을 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순경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벽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졌으므로, 당시 순경 E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순경 E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방문을 열지 않은 동거인에게 화가 나서 순경 E이 서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순경 E 등은 2020. 5. 10. 01: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