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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20고단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1:4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고, 달력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2:1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운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들 됐다고 새끼야, 개새끼, 씨발,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웃긴 놈의 새끼들이네,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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