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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8고단2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와이어 등 고철 약 7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5: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블 선을 훔치기 위해 손수레에 싣고 계속해서 절취할 다른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현장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5.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철거현장에서 고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60kg 상당을 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철거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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