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와이어 등 고철 약 7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5: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블 선을 훔치기 위해 손수레에 싣고 계속해서 절취할 다른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현장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5.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철거현장에서 고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60kg 상당을 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철거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