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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03 2014고정1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카운터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그곳에 진열하여 놓은 드럼세탁기 안에 넣어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세콤 보안카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대, 신분증 1매, 농협카드 1매 등 도합금 135만 원 상당을 드럼세탁기의 문을 열고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절도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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