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5: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5,119,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5:1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학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