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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213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9가소23529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구상금 청구 소송 조정 절차에서 2000. 9. 20. ‘D은 원고에게 2000. 12. 31.까지 11,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의 배우자인데,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7. 9. 29.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046호로 D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 중 57,147,08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2017.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D이 배우자인 피고의 E 식당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D의 피고에 대한 급여 채권을 57,147,084원의 범위에서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으로 피고에게 위 추심금 57,147,08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신청한 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직원 급여 신고 자료는 없으며 D이 위 식당에서 일하였다는 과세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D이 피고에 대하여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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