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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6가단54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전 140㎡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4. 25. 약정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는 2014. 4. 25.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가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추인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의 이행시기를 경기 양평군 E 소재 F 위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준공일로부터 1개월 내로 정하였고, 이 사건 교량공사는 2015. 9. 22.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교량에 관한 공사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 24. 원고와 위 약정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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