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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23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지분포기 약정을...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7, 22호증(피고는 갑 제1, 2호증 중 부동산지분권리 포기각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13. 광주 남구 C 대 235㎡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11. 17. 피고 명의로 등기된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지분포기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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