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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합1004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7,118,5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2.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F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망 G와 혼인하여 망 G 사이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H를 낳고 생활을 하다가 2009. 5. 16. 사망하였는바, 원고들 및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남매지간이다.

나. 상속 및 대습상속 등 망인은 망 F과 사이에 망 I(1998. 8. 8. 사망)은 낳았는데, 망 I은 J과 혼인하여 K, L, M, N, O을 두었는데, H가 2009. 6.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망 I, H를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 망 I을 대습상속한 J, K, L, M, N, O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류분반환소송 등 (1) 망인은 1987. 12.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94. 2. 15. 충북 단양군 P, Q, R 소재 과수원을, 1995. 4. 10. 경북 예천군 S 답 2878㎡를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상속 개시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476,616,641원이었고,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31.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3417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139/100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유류분 소송 변론종결일인 2012. 7. 27.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155,489,56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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