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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4115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55. 3. 19. 소외 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G, 원고 A( 개 명 전 이름 H), 원고 B을 자녀로 두었고, 1965. 10. 25. 위 F와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소외 I과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여 J 생 원고 C을 자녀로 두었다.

다.

망인은 1967. 1. 23. 소외 K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L, M,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라.

망인은 2018. 1. 3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G, 원고들, 소외 K, L, M,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법정상 속분은 아래와 같다.

공동 상속인 법정 상속분 비율 소외 G 2/17 원고 A 2/17 원고 B 2/17 원고 C 2/17 소외 K 3/17 소외 L 2/17 소외 M 2/17 피고 2/1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유증 포함) 증여 재산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1) 관련 법리 유류 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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