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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합580195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 지에이치디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355,516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과 1) 원고는 여주시 B 소재 A아파트 5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지에이치디엔씨는 2012. 10. 1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기간 2012. 9.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경기 여주군 C 임야 1,539㎡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 5. 18.경 위 신탁계약 제25조에 따라 위 신탁계약은 종료하였고, 피고 지에이치디엔씨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 종료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피고 지에이치디엔씨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 제3조에는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선택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피고 지에이치디엔씨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피고 지에이치디엔씨에 포괄승계되며,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지에이치디엔씨에 포괄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피고 삼호는 2012. 9. 27. 시행사인 피고 지에이치디엔씨와 사이에, 2012. 10. 17.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사가 된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삼호는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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