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읍시 E에 있는 임야 약 1,68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포함한 정읍시 O 소재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D에게 공사 진 출입로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야의 토석 발파 등 평탄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D과 산지 전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토석을 발파하는 등 평탄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이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평탄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5. 2. 17.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정읍시 P, C, Q, R, S, E 각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지는 종전 소유자가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001. 3. 경 그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후 경기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부지에서의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2) D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정읍시 T, U에서의 공사를 위한 진 출입로 용도로 이 사건 부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