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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34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적법하게 점유 ㆍ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부지를 민속 5일 장 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단 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속 5 일 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 민속 5 일 장이 들어서면 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조건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들은 양 평, 포천, 곤지 암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서는 민속 5 일 장을 돌아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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