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강남구 D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주들과 이야기가 모두 끝났으며, 이 달 안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다음 달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니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분양업무를 대행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다. 2011. 11. 10.까지 1억 원을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4억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E 소속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물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실제 준비된 사실이 전혀 없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H 부지(서울 영등포구 I 외 10필지)를 낙찰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사업에 필요한 H 주변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 같은 명목으로 9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향대행계약서, 분양보증금 약정서
1. 녹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