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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12:1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49-1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성동 172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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