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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천면 연동 길 25-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 영로 803-1에 있는 고동리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B 오토바이 (124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점, 최근에 음주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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