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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0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 중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 진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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