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203호 피해자 F( 여, 23세) 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받침대의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9.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휘둘러 깨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너 내가 얘기했지.
헤어지자고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내가 옛날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소주병으로 사람 때리고, 여자도 때리고 하는 것으로 징역도 갔다 왔다.
감방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 데 내가 너 못 때릴 것 같냐
내가 그런 일로 벌금이나 훈방 조치로 나올 것인데, 내가 나와서 가만히 있겠냐
감방 가도 몇 년 살다 나오는데 나와서 너 못 찾을 것 같냐
금방 찾는다.
나는 사람 죽여도 필리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된다.
숨어 있다가 나오면 된다.
네 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면 네 친구들, 주변 사람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약 15cm )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대면서 “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너는 내가 찔러서 피 나오는 거 봐라. 헤어지자고
한 말 취소 해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