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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491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4.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9.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98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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