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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7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46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차임 월 1,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07. 7.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발행일 2007. 7. 5.,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하남시, 액면금 12,000,000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여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466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2009. 3. 30.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하여 임대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였고, 원고 B은 갱신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인 2011. 3. 29.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기간 2011. 3.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인 E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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