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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가합110759 판결
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

요지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건

2015가합110759 추심금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AAA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092,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2015. 10. 30. 기준으로 총 535,092,8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원고 산하 CC세무서는 2012. 10. 29.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통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는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발생할 채권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B에 대하여 535,092,8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B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 881,780,000원 및 사용료채권 105,885,833원 합계 987,665,83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5,092,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011. 9. 16.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기재되지 않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구 시행령 제44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판단

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8008 판결 참조).

한편 구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011. 9. 16.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① 국세징수법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의 정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개념 및 채권의 일반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위하여는 적어도 그 채권의 종류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 점, ② 구 시행령 제44조를 삭제한 입법 의도를 살펴보더라도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에는 구 시행령 제44조를 삭제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위 개정이 채권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거나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완화시키는 취지라면 그러한 취지가 주요한 개정이유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③ 만약 위 개정이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개정이었다면 구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만을 삭제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구 시행령 제44조 전체를 삭제하였는바, 이를 같은 항 제3호의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기재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의문이 드는 점, ④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와 비교하여서도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만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목적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 처분행위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완화시키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 제44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피압류채권의 특정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2. 10. 29.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발생할 채권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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