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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8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2:5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싫다는데 경찰 네깟 놈들이 뭐냐, 개 좆같은 놈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무릎과 배 부분을 차고, 손톱으로 C의 손등을 할퀴고, 계속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손톱으로 D의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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