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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1 2015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1:10경 동해시 천곡로 20(천곡동) 소재 주공1차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누워있던 중, ‘상가 앞에 사람이 쓰러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 권유를 하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C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C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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